저작권 분쟁을 통해 알게된 저작권법 :: 2008/04/30 19:52
출처 : 데브피아
데브피아 ASP.NET 2.0 마을의 김장식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개발자건 디자이너건 누구건 간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알아서 챙깁시다.
작년말 저작권협회 분쟁조정 위원회까지 출석하였네요. 뭐 다행히 실제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구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되었습니다. 토론방에 작년도 저작권에 대한 토론이 올라와 있기에 혹시나 도움되실까 올려봅니다. 일단 저작권이라하면 그안에 개작권, 복제권, 배포권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도 저작권 안에 들어 있으며 계약서에 소유권을 넣었다고 저작권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을경우 저작권은 해당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생김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금전을 지불하고 제작을 맡기며 계약서를 작성할 시 저작권과 함께 원시코드에 대한 소유도 분명히 기술하셔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원시코드 없이 실행파일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시코드를 저작권 등록시 등록한 쪽이 실행파일을 등록한 쪽보다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경우에 저작권 = 원시코드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하나 골치아픈 부분이 공동저작권 문제인데요. 공동저작물이라하면 복수의 창작자가 함께 창작하여 서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일 경우 성립하며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작, 복제,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양도나 이전도 불가능하죠. 분리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입니다. 서로 자기꺼만 알아서 하면 되죠. 결합저작물을 공동저작으로 잘 못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 발생하면 헛고생 입니다. 공동저작물이라고 상대에게 원시코드 요구하는 황당한 인간도 있습니다. 제가 그꼴 당했습니다.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괜히 법정 운운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응하세요. 1. 창작을 하였을때 저작권 등록 일단 프로그램이 버그가 있던 어떻든간에 완료되면 저작권 등록부터 하세요. 차후 교체 가능합니다. 또하나의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상표권 등록도 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2.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화로 욕해도 소용없고 이메일 날리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메일은 보냈다는 증명만으로는 증거채택이 안됩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증거채택됩니다. 이점 유념하세요. 무조건 대화는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상대가 전화로 거기에 답변하면 문서로 보내라고 하세요. 문서화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꼬박꼬박 답신해 주셔야합니다. 이거 안했다가 차후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때는 상대에게 몇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기한을 정해주세요. 3~5일 정도면 적합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을 싣지 마시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기술하셔야합니다. 감정 쏟으며 협박해봐야 자신만 불리해집니다. 법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함으로 말바꾸기 자꾸하면 불리해집니다. 항상 불리한 쪽이 말바꾸기 합니다. 이렇게해서 해결이 안날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세요. 신청비 몇만원 안합니다. 2만원인가? 그러면 분쟁사항에 대해 일단 서류를 받고 상대에게 통보하며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여 분쟁조정을 받게 됩니다. 출두하기 전까지 지금것 모아두었던 내용증명등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자료등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세요. 단, 보낸 내용은 똑같이 복사본이 만들어져 상대에게도 갑니다. 상대에게 전략상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자료는 자료와 함께 상대에게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적어 넣어주시면 보내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당일에는 변호사, 소프트웨어쪽, 기업쪽 이렇게 세사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하고 당당자가 서기로 옵니다. 뭐 변호사, 교수, 기업인 이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음으로 가능한한 서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반론을 듣고 한사람씩 다시 면담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런쪽으로 합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대충 해보면 어느쪽이 유리한지 나옵니다. 거기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인제 법정으로 가야죠... ^^ 3. 유료 소프트웨어 개발등 판매용 개발을 하실때 유의점 저작권 등록, 상표등록은 당연히 하셔야죠.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을 꼭 한번쯤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외주하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쓰는 계약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의미없이 기술되었던 한문장으로 다 날리기도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저작권 협회에 무료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구요. 서울시청에서도 무료법률상담 합니다. 근데 뭐 별로 성의는 없습니다. ^^* 매일 클래스, 함수, 기호만 보다가 일터지면 선후배 친인척 변호사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그때 동원해도 늦습니다. 뭐 안늦었다손 치더라도 그 스트레스와 시간과 비용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미리 챙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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