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빛을 등진 이유. :: 2008/01/30 00:42
출처 : DCinside 판갤
읽다보면 웬지 익숙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올 분들이 몇몇 계실 듯.
- _-) 사실 남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다이마스터 근무 계약서 갑 : 제다이 원로회 을 : 아나킨스카이워커 제다이마스터 계약서 1. 계 약 명 : 공화국 질서를 위한 제다이(마스터직) 계약 2. 근 무 위 치 : 공화국 관리하의 행성들 3. 계 약 기 간 : 계약후 포스의 영이 되어 자연 소멸시까지 4. 계 약 인 센 팁 : 라이트세이버 1족(초기지급), 제다이 의류 각10벌(로브, 바클, 장화등) 5. 월 예상 근무일수 : 31일(무휴) 6. 급 무 시 간 : 00:00 ~ 23:59 7. 급 여 지 급 : "갑"은 익월 10일 이내 "을"의 요청 은행계좌로 공화국현금 입금한다. 8.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특약사항에 의하여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위탁자 상 호 : 공화국 제다이 원로회 주 소 : 코로스칸트(내)제다이 사원 50층 301번 사무실 사업번호 : 444-44-4444444 대표이사 : 요 다 (인) ★ 수탁자 상 호 : 아나킨스카이워커 주 소 : 코로스칸트 A블럭 다세대 고급빌라 80층 사업번호 : 111- 11 -11111 성 명 : 아나킨스카이워커 (인) |
제다이마스터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위탁자(이하"갑"이라 한다)는 수탁자(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제다이근무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위임하며, "을"은 식당의 충성과 복종에 최선을 다하여 제다이 관련법령 기타 규정 및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제다이마스터 계약기간) ① "을"의 마스터 계약기간은 포스의 영이 된 후 자연 소멸시까지 ②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여부를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다이급여의 결정) 계약기간 내라도 현저한 물가상승 또는 하락, 현저한 빡신 근무의 증.감 등 물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급여총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제다이 급여지급) ① 매월 마감 익월 정산하여 상호 협의한 일자에 현금 지급한다. ② 근무 일수는 근무행성의 대표에게 확인 받은 후 정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대표의 확인이 없는경우 별도의 포스마인드 등 으로 보완하는 것은 인정한다. ③ "을"은 근무행성에 대하여 별도의 일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다이 임무를 위한 시설물 설치) ① "갑"과 "을"은 행성근무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표1'의 목록과 같이 제공 및 설치주체를 결정한다. ② '별표1'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중 "갑" 또는 "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설물(스타파이터, 라이트세이버등)을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행성근무 운영) ① "을"이 구비한 시설을 제외한 "갑"이 행성근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을"은 "을"의 관리하에 무상으로 이용한다. ②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갑"이 제공한 시설 및 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복구 및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을"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 과 "을"이 협의하여 복구를 결정한다. 제7조(제다이근무에 관한 책무) ① "을"의 과실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 내 오더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을"이 제공한 오더해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라이트세이버 충전의 공급중단 및 천재지변 등 "을"의 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제외한다. 제8조(시설운영비용의 부담) ① 제다이사원의 기숙사 및 포스훈련시설에 소요되는 전기, 식대,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명시된 비용을 제외한 운영에 소요되는 간식 및 기타 소모품(무선통신기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9조(포스) 깨끗한 포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을"은 '별표2' 포스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0조(평가 회의) ① "갑""을" 쌍방은 년2회 근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충성, 배려, 충실, 안전 등 전반적인 제다이근무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기 평가 회의 외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그무 평가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을"은 1년에 최소 3회 이상은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은 특별근무에 준하는 근무로 오더해결을 제공한다. (지오노시스 전투, 무스타파 대결 등) 제11조(근무 오더를 확인 할수 대상) "갑"의 원로회 및 "갑"이 인정하는 외부인사(의장등) 및 일반제다이를 포함한다. 제12조(제다이사원이용방법) ① 사원 사용 시간은 "갑"이 결정하며 사용시간 중에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부행사, 외부 인사방문 등 "갑"의 필요에 의하여 "을"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을"은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오더를 해결하지 않거나 "을"이 제다이 근로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한 경우, 기타 "갑"의 요구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급여를 1개월 이상 지급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본조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④ 본조 제 2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액의 1개월 평균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다이 물품의 철수) ①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을"이 사직하는 경우, "을"은 "을"의 책임 하에 모든 물품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계약종료 시 "갑"이 필요에 의하여 물품 인수요청을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내구성이 없는 소모품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가격을 협의하여 매각한다. 제15조(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 소유권) 기존 물품을 "을"이 구입한 추가물품 및 의류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14조와 본조의 규정이 저촉될 경우 제14조는 본조에 우선 적용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 관할 제다이사원으로 한다. 제17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① "갑"의 휴무일 이라도 특근으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정상적인 오더해결을 제공하여야 하며 최대 오더행성은 2개소로 한다. 단, 1일전에 "갑"이 "을"에게 근무행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다이 사원창립일과 요다 탄신일은 원칙적으로 휴무로 한다. |
참 족같은 노예계약.
씁쓸하게 웃고 있는 당신도 지금 이런 계약을 하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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