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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의 개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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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꼴불견 회사 :: 2007/11/25 20:54

/마이라이프/① 잡담

1. 조건은 많은데 대우가 형편없는 회사
요구사항은 많은데 - 대학은 나와야 하구 그것도 4년제그리고 경력은 3년에..그리고 토익점수는 몇점이상 - 그리고 더 황당한건 무슨 실력과 무슨실력은 있어야 하고 등등 회사가 요구하는건 막말로 더럽게 많습니다.

그런데....월급이나 연봉을 보면...월 80만원~100만원, 또는 계약직. 웃기지 않습니까?
회사관계자분들 날로 사람구해서 얼마나 일 시키시려구요!
능력 되는 사람이라면 연봉이나 조건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2. 억지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회사.
"가족처럼 일해요"나 "일 배우시면서" 하는 회사뻔합니다. 임금 정말 작습니다. 좋은곳도 있지만 다 상술입니다.
가족이라면 땡깡 피면 봐주나요?
가족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이 많은 회사면 얼마나 좋을까?


3. 채용정보 사이트에 꾸준히 올라오는 회사들.
잡코리아 채용정보에 보면 매번 올라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뻔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나오고 나오는 거죠. 그럼 왜 화장실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회사를 들락날락 거리는 걸까요?
업무조건이나 대우가 형편없다 보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있을 이유는 없는거죠.
그럼 왜 계속해서 뽑을까요? 구직자를 일회용으로 아는 무지한 회사라 그러합니다.
쉽게 말해 날로 먹으려는 속셈이죠!


4. 상시채용, 계약직을 조건으로 내거는 회사
채용조건을 보시면 상시채용이나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상시채용하는 회사나 계약직을원할까요? 상시채용이라는것은 그만큼 내가 들어가도 조금만 뭐하면 짤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계약직이야 일잘하면 계속해서 계약하는거구 아니면 끝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맘아픈 현실입니다.


5. 기본급 + 인센티브제라고 말하는 회사.
우리회사는 기본급 얼마에 인센티브 얼마해서 다 합치면 대기업 월급정도 된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보신분 몇분되시나요? 대부분 상술이고 말뿐입니다.
대기업 말고 인센티브제로 얼마나 받아보셨나요? 그리 많은 분들이 받으신 적 없다고 할겁니다.


6. 경력자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
회사에선 경력이 많아도 1달이나 2달정도 보고 정직원이든 연봉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경력자를 뽑으면서 그렇게 하는건 좀....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회사가 좋다 아니다 1달 2달 동안 경험해보면 느낄겁니다.
채용공고와 같은지, 아니면 말뿐인 회사인지.
말뿐인 회사면 회사가 말하는 수습기간을 이직준비기간이라 생각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죠.


7. 4대보험이 적용 안되는 회사.
법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의료보험등등 4대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을때 정확하게 보험을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선 돈이나 업무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데 그런회사 절대 좋지 않습니다.
회사 들어가시면 바로 그것부터 챙기세요


8. 권한 없는 실무자가 미끼를 들고 꼬리치는 회사
실무자, 팀장급은 권한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일하기 편하게 요리조리 이야기 잘해줍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뭐해주겠다 미끼를 주고 나중에 일에 대해 더 요구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무조건 간부급과 이야기 하되 서류상으로 계약서나 뭐 남기세요. 말만 믿다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9. 채용 후 연봉 얘기하자는 회사.
회사에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보려는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
일하는사람은 연봉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큰 열심히 노력해야하겠죠.
연봉이야기 할땐 과감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연봉깍는다고 하면 채용공고가 맞나 보세요.
면접후 결정이라고 하는 회사나 회사내규라고 합니다만 면접보시기전에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10.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회사.
이건 주변에 겪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회사가 X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인수인계니, 일할 사람이 없다고 사표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관련 내역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래에 적어놓으니 참조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를 희망합니다~

사표수리를 고의적으로 거부시 해결방법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 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경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말미암아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회사)가 계속하여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것에 해당되므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기길 바랍니다.
① 사표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②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후 1달이 경과후
③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시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1지급기가 경과한 후(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달후에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다음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직서 관련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근로자가 사직서와는 별도로 해당 회사의 “업무인수인계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야만 나중에 퇴사후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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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
2007/11/25 20:54 2007/11/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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